[법학행정] 형사소송법상 피의 자의 구속 / 형사소송법상 피의 자의 구속 1. 구속과 영장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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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2-07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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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국회의원은 현행범인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기중 국회의 동의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아니하며(헌법 제44조 제1항),
형사소송법상 피의자의 구속 1. 구속과 영장주의 ①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
③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 또는 도망하거나 도망의 염려가 있는 때에는 검사는 관할지방법원 판사에게 청구하여 구속영장을 받아 피의자를 구속할 수 있고, 사법경찰관은 검사에게 신청하여 검사의 청구로 관할지방법원판사의 구속영장을 받아 피의자를 구속할 수 있다(형소법 제201조).
ƒ. 구속과 영장주의
[법학행정] 형사소송법상 피의 자의 구속 / 형사소송법상 피의 자의 구속 1. 구속과 영장주의
„. 구속영장청구와 피의자신문
④ 그러나 다액 5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범죄에 관하여는 피의자가 일정한 주거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구속할 수 있고,
⑥ 근로자는 쟁의기간중에는 현행범 이외에는 어떠한 이유로도 그 자유를 구속당하지 아니한다(노동쟁의조정법 제9조).
형사소송법상 피의자의 구속
설명





…. 구속영장의 집행
구속영장은 검사의 지휘에 의하여 사법경찰관리가 집행한다.
이때 담당판사는 즉시 심문기일과 장소를 검사·피의자 및 변호인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검사는 피의자가 체포되어 있는 때에는 그 기일에 피의자를 출석시켜야 한다. 검사와 변호사는 심문기일에 출석하여 opinion을 진술할 수 있다
순서
구속영장을 집행...
② 일정한 주거가 없거나
구속영장의 청구를 받은 판사는 신속히 구속영장의 발부를 결정하여야 하고 체포된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영장이 청구된 경우에는 구속의 사유를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피의자를 심문할 수 있다
형사소송법상 피의자의 구속 1. 구속과 영장주의 ①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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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과학계열
①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그 이외의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청구받은 판사는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구속의 사유를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구인을 위한 구속영장을 발부하여 피의자를 구인한 후 심문할 수 있다(형소법 제201조의 2).
다. 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있는 피의자에 대하여 발부된 구속영장은 검사의 지휘에 의하여 교도관리가 집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