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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소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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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09-23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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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1.7.7. 제3부 판결 80다2064 제3자이의)

<전문>
참조조문 :
민법 제2조
민사소송법 제509조 제1항

당사자 :
원고, 피상고인 강신팔
소송대리인 변호사 황계룡
피고, 상고인 백금자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은호

원심판결 : 서울고등법원 1980.7.18. 선고, 79나3185 판결

주 문 :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을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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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민소판례3
[법학]민소판례3 , 민소 판례법학행정레포트 ,


<판시사항>
<요지>
<전문>



<판시사항>
채권자(債權者)가 채권확보(債權確保)를 위하여 제3자의 부동산(不動産)을 채무자(債務者)에게 명의신탁(名義信託)시키고 동 부동산(不動産)에 대하여 하는 강제집행(强制執行)과 신의칙위반(信義則違反) 여부(與否)(적극(積極))

<요지>
채권자(債權者)가 채권(債權)을 확보(確保)하기 위하여 제(第)3자(者)의 부동산(不動産)을 채무자(債務者)에게 명의신탁(名義信託)하도록 한 다음 동(同) 부동산(不動産)에 대하여 강제집행(强制執行)을 하는 따위의 행위(行爲)는 신의칙(信義則)에 비추어 허용(許容)할 수 없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 증거들에 의하여 본건 부동산은 원고와 소외 백영자가 공동으로 매수하여 소외 김윤환에게 명의신탁한 사실, 위 김윤환은 피고의 남편에 대하여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나 변제할 자…(drop)

순서



설명
민소 판례


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REPORT 73(sv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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