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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지배적지위] 2000년 이후 시장적지위 남용행위에 대한 심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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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1-21 2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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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지배적지위] 2000년 이후 시장적지위 남용행위에 대한 심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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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법위반 여부 판단 이에 피심인은 다음과 같이 시장지배적 사업자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 첫째, 피심인은 2000년 기준 국내 열연코일시advantage유율이 79.8%인 사업자로서, 국내 유일의 일관제철소이자 조강생산량 기준 세계 제1위의 사업자로서 국내외 철강시장에 대한 영향력이 매우 크며, 일관제철소 건설을 위해서는 수조원의 자금이 소요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사실상의 진입장벽이 매우 높을 뿐만 아니라, 국내 열연코일시장에서 경쟁사업자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 2000년 기준 매출액이 약 11조 6,920억원에 당기순이익이 약 1조 6,369억원으로서 자금력이 매우 크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국내 열연코일시장에서 시장지배적 지위에 있다고 판단된다 둘째, 피심인은 열연코일 중에서도 자동차 냉연강판용 열연코일은 제품property(특성)이나 제조방법이 다른 종류의 열연코일과는 구분되는 별도의 제품으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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