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에 서의 사업주의 유해위험방지조치의무검토 - 산안법상 사업주의 유해 위험방지조치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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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2-28 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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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안전상의 조치
사업주는 사업을 행함에 있어 ⅰ) 기계적 위험, 화학적 위험, 에너지에 의한 위험에 있어 예방조치 ⅱ) 방법적 위험에 있어 방지조치 ⅲ) 장소적 위험에 있어 방지조치를 하여야 한다.
4 보건상의 조치
사업주는 사업을 행함에 있어 화학물질에 의한 건강장해, 유해에너지에 의한 건강장해, 작업environment의 관리불량에 의한 건강장해, 작업environment요인에 의한 건강장해, 작업environment 적정기준 미달에 의한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5 작업중지
사업주는 산업재해발생의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 또는 중대재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즉시 작업을 중지시키고 근로자를 작업장소로부터 대피시키는 등 필요한 안전?보건상의 조치를 행한 후 작업을 재개하여야 한다. 재해를 당한 이후의 치료 및 보상도 중요하지만, 산재예방이 더욱 중요하다고 할 것이다. , 산업안전보건법에 서의 사업주의 유해위험방지조치의무검토 - 산안법상 사업주의 유해 위험방지조치 의무의약보건레포트 , 산업안전보건법 서 사업주 유해위험방지조치 무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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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안법상 사업주의 유해 위험방지조치 의무
Ⅰ. 들어가며
산업사회의 발전은 위험한 기계 및 유해한 화학물질 사용의 증가를 수반하였고, 산업재해를 증가시켜왔다.
근로자 및 그 가족에 대한 진정한 보호는 산업재해를 미연에 방지함에 있다 할 것이므로 산업안전보건법은 유해?위험 예방조치에 관한 상세한 규정을 두어 이에 대처하고 있따
Ⅱ. 사업주의 안전, 보건조치 규정
1 법령요지의 게시 의무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법과 이 법에 의한 명령의 요지를 상시 각 사업장에 게시 또는 비치하여 근로자로 하여금 알게 하여야 한다.
2 안전표식의 부착 의무
사업주는 사업장의 유해 또는 위험한 시설 및 장소에 대한 경고, 비상시 조치의 안내 기타 안전의지의 고취를 위하여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안전?보건표식를 설치하거나 부착하여야 한다.
6 도급사업에 있어서의 안전?보건조치
1) 도급사업의 안전?보건조치
동일한 장소에서 사업의 일부를 도급에 의하여 행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의 사업주는 그가 사용하는 근로자 및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동일한 장…(투비컨티뉴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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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산업안전보건법에 서의 사업주의 유해위험방지조치의 무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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