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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생에너지법 개정 지연, 관련업계 발 `동동` > idp4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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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생에너지법 개정 지연, 관련업계 발 `동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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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1-22 2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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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이르면 다음달, 늦어지면 3분기가 넘어서야 이 개정안이 마무리 될 것이라는 관측까지 나오고 있따

 발전사들은 당장 내년에 시작하는 RPS에서 바이오매스가 큰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에 바이오매스 발전소를 짓거나, 화력발전소에 ‘바이오매스 혼소발전’도 추진해야 하는 상황이다.
순서

 지경부는 내년부터 시행하는 신재생에너지 의무할당제(RPS)와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등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범위 확대가 시급하다고 판단하고, 시행령 개정을 통해 이를 반영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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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일 지식경제부에 따르면 하수·하천수열 등 온도차에너지를 신재생에너지원으로 포함시키고 폐기물에너지 범위 확대를 규정할 신재생에너지법 시행령 개정이 당초 세웠던 5월 완료계획보다 지연되고 있따



 지식경제부 관계자는 “신재생에너지법 시행령 개정이 공기열 등 한 두가지 논점 사항이 있어 마무리가 늦어지고 있다”며 “공기열부분이 가장 opinion 대립이 있는 부분이고 여기만 해결되면 바로 개정작업을 완료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신재생에너지원의 범위를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한 신재생에너지법 시행령 개정이 늦어져 관련업계의 속이 타들어가고 있따






 온도차에너지업계 한 관계자는 “도심이나 하천 인근 등 온도차열원이 풍부한 곳에서는 다른 신재생에너지원보다 온도차에너지가 경쟁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재생에너지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소외받고 있는 실정”이라며 “조속히 관련규정을 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발전사 한 관계자는 “화력발전소에 다양한 바이오매스 연료의 혼소가 어떤 影響이 있는가를 검토하고 그 후에 RPS를 위한 혼소발전 계획을 수립해야하는데, 폐기물에너지원 확대 규정이 확정되지 않아 어떤 바이오매스자원을 선택해야 하는지 갈피를 못 잡고 검토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해외에서는 각광받고 있는 팜열매껍질(PKS) 등 다양한 바이오매스 자원이 국내에서는 바이오매스에너지원이 아닌 폐기물로 규정돼 있어 이를 도입할 검토조차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몇 년 전부터 온도차에너지의 신재생에너지원 지정을 목 빼고 기다리고 있는 하수열 등 온도차업계는 사활이 걸려 있따 온도차에너지는 하수나 하천을 이용해야 하기 대부분 지자체 등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사업을 진행해야 하는데, 아직 온도차에너지가 신재생에너지로 포함되지 않아 신재생에너지 보급 사업에서 제외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경부는 당초 3월까지 government 안을 마무리하고 입법예고와 공청회 등 행정절차를 거쳐 5월까지 개정작업을 완료, 이달 중 개정안을 발효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었으나 아직 government 안조차 확정하지 못했다.

신재생에너지법 개정 지연, 관련업계 발 `동동`


함봉균기자 hbkone@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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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엇보다 지자체의 내년 예산안이 준비되는 상반기 안에 온도차에너지가 신재생에너지로 포함되지 않으면, 업계는 내년에도 할 일이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된다. 이 관계자는 또 “적어도 이번 달 안에 논의를 마무리하고 시행령 개정을 서두를 것”이라며 “폐기물분야에서는 외국에서 폐기물에너지원으로 인정받는 품목에 대해 국내에서도 인정할 수 있도록 범위를 넓혀 바이오매스 자원 확보를 용이하게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REPORT 73(sv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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