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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의무의 법적검토 - 평화의무에 대한 노조법상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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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1-17 1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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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무,법적검토,법학행정,레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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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의 무의 법적검토 - 미리보기를 참고 바랍니다.
이는 단체협약의 유효기간 중의 노사관계의 안정을 도모하고 나아가 산업평화를 유지시키는 기능을 담당한다.
다만 단체협약의 특별한 보호가 인정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평화의무에 관한 묵시적 합의가 성립되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 평화의무의 법적검토 - 평화의무에 대한 노조법상 검토법학행정레포트 , 평화 무 법적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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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의 무의 법적검토
- preview를 참고 바랍니다.
생각건대 우리나라 實態에서 보면 평화의무가 단체협약에 내재되어 있을 정도의 법규범성을 획득하고 있다고 볼 수 없고, 또한 단체협약이 일종의 휴전협정으로 작용하는 것은 단체협약 자체의 기능에서 기인하는 것이라기보다 단체협약에 의해 근로조건의 기준이 설정된 결과에 지나지 않는다는 점 등을 감안하면 합의설이 타당하다고 본다.

Ⅲ. 평화의무의 내용

1. 평화의무의 주체
평화의무는 단체협약의 채무적 부분으로서, 협약당사자인 노동조합과 사용자가 의무주체가 된다 따라서 조합원에게는 影響(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2. 평화의무의 범위
첫째, 평화의무는 협약소定義(정의) 사항에 한정되므로, 단체협약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평화의무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Ⅱ. 평화의무의 인정근거

단체협약의 평화협정이라는 내재적 성질에서 발생한다는 내재설과 당사자간 평화의무에 대해 묵시적, 명시적 합의가 있는 경우만 인정된다는 합의설이 대립한다.
평화의무의 법적검토 - 평화의무에 대한 노조법상 검토

평화의무에 대한 노조법상 검토

Ⅰ. 들어가며

평화의무란 협약당사자가 단체협약의 유효기간 중에 당해 협약소定義(정의) 사항에 대한 개폐를 목적으로 쟁의행위를 하지 않을 의무를 말한다. 또한 협약유효기간 내라고 하더라도 차기 협약체결을 위한 단체교섭을 둘러싼 쟁의행위는 기존 단체협약의 변경?폐지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유효하다.
둘째, 평화의무는 침해행위에만 적용하고 방어행위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않는다.

3. 절대적 평화의무
평화의무가 미치는 범위는 협약소定義(정의) 사항에 한정되므로 상대적 평화의무는 유효하나, 협약유효기간 중 일체의 쟁의행위를 하지 않는 ‘절대적 평화의무’는 헌법상 단체행동권을 형해화 시키는 것으로 무효가 된다 따라서 평화…(sk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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